시간제 보육
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.
-
지원대상
어린이집,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(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)
-
지원내용
시간제보육료 6,000원 중 부모 자부담 2,000원(정부지원 4,000원)
- 보육료,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
-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,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,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(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,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)
-
서비스이용신청방법
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
- 아동등록
- 인터넷 이용시(이용자 본인) 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등록)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
- 관리/제공기관 방문시 : ①「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」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신분증(확인 후 반환)과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원본 준비하여 방문
※ 관리기관 :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/ 제공기관 :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 - 예약
-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 또는 전화 ☎1661-9361
※ 온라인예약은 1일전까지만, 전화예약은 당일(15시까지)에도 가능
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- 이용
- 운영시간 : 평일 월~금 09:00~18:00
※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- 결제
-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
※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
- 아동등록
-
사이트
-
근거법령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유사게시글
최근 수정일 2024-03-11